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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규현장 노동부 신고양식
작성자
이갑준
내 용
신규현장은 사업개시 초기에 인.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 각종 서식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서식은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입니다.
상기 신고는 사업개시후 14일 이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우편으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07. 09. 10 안전환경팀장 이갑준)
첨부화일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