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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부.검찰, 산재취약사업장 합동점검 실시
작성자
이갑준
내 용
전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노동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2008. 06. 01부터 6. 30까지
전국 1,2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5. 22 발표하였습니다.
전 현장은 사전에 원청사와 협의하여 지적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5. 26, 안전환경팀장 이갑준)
첨부화일
5[1].22 검찰합동 안전보건점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