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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06. 01부터 30까지 실시되는 노동부 및 검찰의 합동점검에 대비하고자 우리회사 자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점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노동부와 검찰의 합동점검은 무조건적으로 지적을 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적사항이 있게되면 현장의 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절대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6. 02, 안전환경팀장 부장 이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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