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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신설
작성자 이갑준
내  용 전 현장의 안전담당자님께 알려드립니다.
2008. 10. 22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화일(2008. 10. 21자 노동부 보도자료)을
참고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고시는 별도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2, 안전환경팀장 이갑준)
첨부화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