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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작성자
이갑준
내 용
2008. 10. 22자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과 관련한 노동부 고시(2008-67호)입니다.
각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 10. 27, 이갑준 부장)
첨부화일
2008-67호_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