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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부,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작성자
이갑준
내 용
노동부에서는 2009. 2. 16일부터 한달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재해 예방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기타 안전관리실태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할 방침에 있다함.
각 현장소장은 첨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금번 안전점검시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안전관리는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안전마인드로 현장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내용은 공문으로도 시달할
예정입니다.
(2009. 02. 17, 안전환경팀 부장 이갑준)
첨부화일
해빙기_안전보건가이드라인(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