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제  목 신규현장 노동부 신고 양식 작성 제출 건
작성자 이갑준
내  용 전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신규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할 서식은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입니다.
상기 신고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아니면 우편
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상되는 신규현장은 광교 및 상주현장입니다.
관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9. 03. 10, 안전환경팀장 부장 이갑준)
첨부화일 관리책임자_선임보고서(건설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