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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부-검찰 5월 한달 합동 안전점검 실시 건
작성자 이갑준
내  용 우리회사 전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현장소장님 이하 현장관계자 여러분!!
노동부와 검찰은 2009. 5. 1~31간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합동점검 지침
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및 안전보건공단 전
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재해,반
복적 법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
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
며,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
령을 내리는 등 강력조치할 예정입니다.
각 현장소장께서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
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요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2009. 4. 27, 안전환경팀 부장 이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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