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건설공사 성수기철을 맞이하여 노동부 및 검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은 6. 7 ∼ 9. 14(100일간)까지【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등 총 32,5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특히,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와 최근 대형사고로 사회문제가 되었던 굴착 및 용접작업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2.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재해발생에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34개법 위반사항(첨부 2 참조)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최고5천만원 이하, 최저3백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인 바, 3.【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점검 계획안】자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하였으니 출력하여 전 직원이 필히 회람한 후, 현장내 추락 및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되는 장소에는 안전관리비를 100%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