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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해빙기건설현장안전보건가이드자료 게재
작성자 계훈성
내  용 고용노동부는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 및 토사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65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특히, 흙막이시설, 거푸집동바리 등에 대한 붕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비계에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미설치등 추락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사법조치(입건)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아울러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도 사법조치하고 미 착용 근로자에게는 5~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현장소장 및 임.직원은 안전점검시 지적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상기내용은 공문으로도 시달 하였으니 전 직원이 회람 및 근로자들에게도 필히 해빙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2013. 2. 27. 총무팀 부장 계훈성)
첨부화일 2013년건설현장해빙기안전보건가이드라인(201302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