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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름철(혹서기)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작성자 계훈성
내  용 1. 여름철 장마가 끝나는 7월말부터 8월까지는 폭염에 열대야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는 바,
2. 폭염 발생시 집중력 저하로 인한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와 같이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및 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을 시달하니 현장소장은 직원들에게 필히 회람하여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 바람.
첨부화일 여름철폭염대비건강관리및사업장행동요령.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