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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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지반 및 토사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건설현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2. 점검사항으로 지반 및 토사 붕괴등 대형사고에 취약한 현장, 굴착공사, 대형교량 및 터널공사등 붕괴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 미설치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할 예정인 바, 3.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대책 수립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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