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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게시
작성자 계훈성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4/3/13일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령
- 붕괴,낙하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셜계변경 요청 대상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6m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과태료 부과기준
.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도급인 : 1차(3백만원), 2차(6백
만원), 3차(1천만원)

2. 시행규칙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조정
. 벼경전 : 4일 이상의 요양 재해
. 변경후 :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첨부화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주요 내용(201403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