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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4/3/13일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령 - 붕괴,낙하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셜계변경 요청 대상 . 높이 31m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6m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과태료 부과기준 .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도급인 : 1차(3백만원), 2차(6백 만원), 3차(1천만원)
2. 시행규칙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조정 . 벼경전 : 4일 이상의 요양 재해 . 변경후 :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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