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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전사고 예방 및 여름철 수방대책 철저지시
작성자 계훈성
내  용 1. 고용 노동부는 장마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6/5(월)~6/23(금)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 최근 서울 영등포 및 경기도 남양주등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등 안전 부주의로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특별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인 바, 실질적인 안전∙수방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3. 아울러, 폭염 발생시 집중력 저하로 인한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중식시간 및 종무시각을 연계하여 연장)을 현장 여건에 맞게 고려하여 시행하기 바람.
첨부화일 장마철건설현장안전보건가이드라인(201705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