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마당 > 공지사항



제  목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홍보 및 불시감독 실시】안내 시달
작성자 계훈성
내  용 1. 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바, 4∼5월 두 달간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위험 현장 6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바,
2. 현장내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 미설치등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3. 아래와 같이 추락재해 예방 감독 실시 주요내용을 시달하니 사전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대책 수립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건설현장추락재해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04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