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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 시달
작성자
계훈성
내 용
1.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조치기준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 하였는 바,
2. 첨부와 같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및 질식재해예방 가이드를 게재 하오니 예방 활동에 적그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질식재해예방 자료(20180719).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