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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안내문 게재
작성자 계훈성
내  용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건설환경을 위하여 시스템비계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의무화, 대국민 홍보 강화등을 담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 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 하오니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201904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