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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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우기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5/27(월)~7/12(금)까지 전국 건설현장(595개소)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5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2. 특히,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벌점,과태료부과등 엄중히 조치 할 예정인 바,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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